둘 다 개인정보 처리를 위해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인듯 하다. (그렇다고 꼭 정보 처리를 위해서만 쓰는 것은 아님)
웹사이트에서 회원가입 하기 위해서 개인 정보 영역이나 확인을 받곤 하는데 이러한 확인들을 체크 박스를 통해서 받는다.
그럴 때 이용자에게 동의를 받기 위해 사용되는 게 옵트 인 / 옵트 아웃이다.
옵트인이란?
정의
옵트인은 정보 주체가 동의를 해야만 개인 정보 처리를 할 수 있는 방식을 의미한다.
개인 정보를 활용해 개인 정보를 수집, 공유, 제공 하거나 광고, 메일, SMS를 전송할 때 정보 주체가 이에 대한 동의를 한 경우에만 발송이 가능하다. (정보 주체는 이용자가 되겠다.)
간단히 말해 체크 박스가 비워져 있다가 사용자가 직접 체크하는 것
옵트 아웃이란?
정의
옵트 아웃의 경우 정보 주체가 개인 정보 처리를 원하지 않아 동의를 철회하는 것이다.
개인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 사용자의 개입 없이도 자동으로 정보 주체가 동의를 했다고 생각하는 것.
대신, 정보 주체가 거부 의사를 밝히게 되면 개인정보 처리를 바로 중지해야한다.
간단히 말해 정보 제공을 비동의하기 위해서 체크 박스가 채워져 있는 상태
왜 필요한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에서 개인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 정보 주체에게 확인을 받아야 하게 끔 되어 있기 때문에 옵트인 방식을 이용해 확인을 받고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 정보를 활용하게 된다. 헌데, 최근에는 빅데이터 및 민간 분야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옵트 아웃 방식을 많이 사용하기도 한다. 옵트아웃 방식을 적절히 활용하면 기술의 편리함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점이 많다. 하지만 개인 정보가 권익의 보호에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어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필수적일듯 하다.
웹 사이트에서 회원 가입 절차를 많이 겪어본 사람은 알겠지만 체크해야 할 것도 많고 사실 개인 정보 보호 항목에 대해서 약관을 꼼꼼히 읽어보고 체크하는 경우가 거의 없을 것이다. 회원 가입 시 이용자의 편리함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 옵트 아웃 방식(미리 체크된)을 이용하기도 하는 듯 하다.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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